EW-3 인터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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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16 14:33 조회2,7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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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3 신청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요, 며칠 전 F-1학교와 학생들이 대거 단속되는 과정을 보면서 포기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저는 E-2 배우자로 5년 미국에 체류 후 2012년에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세 학기 동안 학교를 다닌 후 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게 되면서 OPT기간이 1년 주어졌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OPT를 마치고 3월부터 새로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OPT를 한 곳이 풀타임이 아니어서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학교측에 물었을때 제가 오피티 할 곳이 합법적인지를 물었는데 등록된 기관이어서 괜찮다고 해서 시작했지만, 제가 일(발룬티어) 한 학교가 특성상 1주일에 1번만 수업을 하는 곳이었어요.저처럼 비이민비자로 오랫동안 체류한 사람은 인터뷰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는데, 불법으로 I-20를 유지한 사람은 영주권이 거부된다는 요즘 기사를 보니, 제 경우 역시 오피티를 풀타임으로 하지 않아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거절되면 시간과 돈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OPT 기간중 취업한 회사에서 1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것을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제가 E2 배우자로 체류하는 동안 남편이 두 번 정도 업종을 변경하면서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지니스만 운영하면 되는 줄 알구요. 이것 역시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질문자의 남편이 두번 정도 업종변경하면서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E-2 갱신시에 업종변경된 내용으로 갱신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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