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 준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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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16 12:13 조회2,9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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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 2014.5: F-1 비자
2014.6 - 2015.6: F-1 OPT 승인
2014.10: 배우자와 미국에서 혼인신고완료
2015.2: OPT 도중 가족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 배우자는 미국에 거주.
이 상황에서 OPT는 unemployed period가 90일정도 되었고, 돌아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비자종료를 학교에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K-3 와 CR-1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K-3와 비교하여 영주권까지 총 지원비용이나 시간상 저희 환경에 맞는 것이 CR-1이라 생각되어 I-130를 먼저 준비중인데요. (미국에서 배우자가 준비중) 찾아보니 이민비자 발급까지 넉넉히 10-12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3월 말에 I-130을 신청한 후, 5월정도에 가족행사가 있어 미국으로 잠시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데요, ESTA 관광비자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해도 돌아오는 비행기표 등 돌아올 이유가 확실해야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거절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해 미국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장에서 Dual Intent를 문제 삼아서 입국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 학교 변호사와 잠시 얘기를 나누다, I-130이 Pending 상태로 넘어가버리면 ESTA로 입국이 거부될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결론적으로 CR-1 총 준비과정 10-12개월 중(I-130와 NVC), ESTA 방문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로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해 미국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이민비자를 받기까지는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이번 5월에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신다면 I-130 접수를 질문자의 미국 입국일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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