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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 이민시 인터뷰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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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해 작성일15-03-16 09:58 조회2,9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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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있어 여쭤봅니다.
 
만일 주신청자를 배우자로 하여 EB-3 신청시, 노동승인 후
이민국 신청할깨는  주신청자, 배우자, 자녀 이렇게 다 이민을 신청 후 승인 받고나서
인터뷰단계에서 주신청자와 자녀는 인터뷰를 하고
배우자는 인터뷰 연기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3년정도 인터뷰 연기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마무리 후 갈려면 주신청자 보다 한 3년 정도 후에 갈 수 있어서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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