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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12 13:44 조회2,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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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관련 spouse가 일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H-1B 비자(신분)을 소지한 자 중에서 I-140 이민청원서를 승인 받은 자의 배우자(H-4 신분)나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했으나 심사중인자로서 6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자의 배우자(H-4 신분)는 금년 5월 26일부터 워킹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어느 직장에서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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