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취업 이민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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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12 12:01 조회2,9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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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의 남자구요. 현재 군복무(사회복무요원)중이라 5월 20일에 전역합니다. 늦어도 5월 말중에는 미국으로 떠나고싶은데,
제가 한국서 대학을 중퇴했고,학사학위가 없어서 미국에 가면 아마 비숙련공으로 취업을 하게될듯합니다.
원래 실리콘벨리 스타트업에서 일하는게 꿈이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기에,
일단 거주하고 일해보고 싶은 곳은 뉴욕입니다.
제가 해외여행도 한번도 가본적도없고,비자도 만들어본적 없기에, 모든 절차가 까다롭고 생소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싶은데, 일단 맨먼저 준비해야하는 비자발급과 여권수속,그리고 자금이겠죠.
일단 미국을 가봐야 알겠고, 미국서도 그에따른 준비를 해야하지만,
최소한으로 지금 준비해야하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우선 5년 이상 장기 유효기간을 가진 전자여권을 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츰 수속비와 미국 정착 자금을 모아야 하고, 기본적인 영어공부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대형 레스토랑(요리사 보조직), 완구업체(봉제 보조직), 닭가공
회사,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년 4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0개월에서 1년 6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상기 영주권 수속기간 동안에
미국 이민을 위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취업을 위해 기술을 익히고 미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전공 분야에서 취업하거나, 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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