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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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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18 13:12 조회2,7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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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영주권 취득을 못하고 이젠 40대가 되어  고민되어 문의 드립니다. 
군에 있을때 가족 이민으로 성인 나이인 저만 독립되어 97년도에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이민을 했습니다. 
당시엔 F2B가 F1A보다 훨씬 느려 아버지가 시민권을 딴 후 F1A로 신청하는게 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 12월에 F1A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2년전 결혼을 했고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체 거의 다된 상태 입니다.
 그 사이 아이도 생겨 와이프는 미혼모로 있고 아이는 아이 엄마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F1A 때문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등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주소지가 와이프랑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나라에서 주는 미혼모 혜택도 못 받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네요.
 나중에 F1A 인터뷰할때 이런 상황들이 안좋게 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양부모 결혼 반대로 혼인신고 못하는 가족사 개인 문제도 있는 예도 있을텐데 이런게 불법은 아니겠죠?
답변>>
질문자가 배우자와 동거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미혼으로 되어 있어 영주권을
좀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F1A로 영주권 취득 후 와이프랑 혼인신고하여 F2A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질문자가 F1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F2A)로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면 수속기간은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1년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얼마나 한국에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시려면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한국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 질문자는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셔도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또 F2B로 신분 변경을 한다면 처음 신청일로 부터 계속 이어져 기다려온 시간을 인정해준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질문자의 아버지가 이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므로 F2B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F1A는 거의 다되어 F3로 신분 변경하기도 넘 아깝고
솔직히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지식이 없어 선택을 못하고 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F1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4~6개월 후면 영주권을 취득하실 것으로 예상되나, 혼인신고를 하고 F3으로 변경하면 수속기간은 약 3년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문자와 가족이 영주권을 조속히 취득하려면 현재의 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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