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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이민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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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17 11:53 조회2,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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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서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저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어릴때부터 미국에서 9년정도 살며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역하고 난뒤 한국에서의 취업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는 생각이드는 와중에
한국 시민권자인 저에게 이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혹 취업이민이 가능하다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자면
동생은 미국 시민권자여서 한국에 있지만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국에서 Chiropractics를 공부하셔서 지금 현재 의사인 상태로 계십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자격증을 갱신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한 점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일하실수 있게 되시면 아버지의 이민이 더 쉬워질까요?
 
답변>>
질문자의 아버지가 미국 의사 자격증을 갱신하여 H-1B 취업비자를 받아서 미국 병원에 취업하게 된다면
미국 취업이민을 하시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만 21세 이상이 된다면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부모님은 약 10개월에서 1년 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수속기간이 7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취업이민 상담을 원하시면 좌측의 당사 전화번호로 연락하시어 방문상담을 예약하시고 당사에 방문해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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