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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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17 11:37 조회3,3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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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공사이고 미국에 지인이 소장님 이셔서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한가요?
답변>>
질문자가 치과기공사로 미국 취업이민 수속을 밟으려면, 미국내에서 질문자를 채용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의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질문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지인 사업체게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이도 수속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B형 간염 보균자인데 (비활동성)이것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질문자의 B형 간염이 비활동성이어서 전염성이 없다면 미국 취업이민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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