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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에서 신분변경경험이 있는데 영주권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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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17 11:16 조회3,0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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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가족 모두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서 살다가 2009년말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비숙련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신분변경한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질문자 가족이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여 합법체류를 하고 오셨다면 질문자 가족이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데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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