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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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28 11:47 조회3,1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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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6개월뒤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할려고 합니다. 3년정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자친구와 미국에서 살려고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중에 K-1비자와 K-3비자에 대해서 들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배우자가 K-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일안으로 application을 넣어야지 결혼식 이전에 비자가 나올꺼 같은데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안된다는것을 몇일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배우자가 K-1 비자를 받은후 미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혼인신고를 할때 혹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K-1비자가 안되면 K-3 또는 I-130를 넣는방법밖에 없나요? 결혼식후에 바로 미국에 올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6개월뒤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할려고 합니다. 3년정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자친구와 미국에서 살려고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중에 K-1비자와 K-3비자에 대해서 들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배우자가 K-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일안으로 application을 넣어야지 결혼식 이전에 비자가 나올꺼 같은데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안된다는것을 몇일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배우자가 K-1 비자를 받은후 미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혼인신고를 할때 혹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K-1비자가 안되면 K-3 또는 I-130를 넣는방법밖에 없나요? 결혼식후에 바로 미국에 올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약혼자 또는 배우자가 K-1, K-3 비자를 신청하려면 수속기간이 수개월 소요되므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미국에서 곧 바로 함께 거주하려면 배우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마시고 미국에 ESTA 무비자로 입국하여 6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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