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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 비자(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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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28 11:47 조회3,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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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6개월뒤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할려고 합니다. 3년정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자친구와 미국에서 살려고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중에 K-1비자와 K-3비자에 대해서 들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배우자가 K-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일안으로 application을 넣어야지 결혼식 이전에 비자가 나올꺼 같은데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안된다는것을 몇일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배우자가 K-1 비자를 받은후 미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혼인신고를 할때 혹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K-1비자가 안되면 K-3 또는 I-130를 넣는방법밖에 없나요? 결혼식후에 바로 미국에 올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약혼자 또는 배우자가 K-1, K-3 비자를 신청하려면 수속기간이 수개월 소요되므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미국에서 곧 바로 함께 거주하려면 배우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마시고 미국에 ESTA 무비자로 입국하여 6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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