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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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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24 17:57 조회2,7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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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학생비자로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종교비자를 approve 받아서. 6월 1일부터 종교비자가 시작됩니다. 
학생비자 유지중으로 학생비자는 2016년 7월 31일까지라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이번주 부터 4월 26일까지는 방학기간이라.. 한국에 다녀올까하는데.. 
한국에 학생비자로 다녀올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R-1 종교 신분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한국에 귀국하셨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하려면
R-1 종교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이 외국분이라서..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데
미국대사관에 가서 R-visa를 신청해서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한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한번 approve 받았으니..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거라고 하시지만.. 
다른 한국분들은 한국에 가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하는군요.. 
미국에서 신청할때.. 서류도 정말 복잡했고.. 한국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다시 받지 못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미국에서 한번 approve 받은 R-visa를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받는과정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답변>>
질문자 및 스폰서가 되는 종교단체가 종교비자 요건을 잘 갖추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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