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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마지막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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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23 10:42 조회3,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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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 27일 비자피 인보이스가 나왔고 이주공사의 제안대로 4월 16일에 둘째딸을 제외한 비자피 돈과
둘째딸의 여권과 기본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주공사에서는 비자피 돈 입금 후 HOLD한 상태이고 둘째딸의 인보이스가 나오면 같이 다음 단계로 가라고 합니다.
 
1. 둘째딸의 인보이스가 최소 2개월은 지나야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우선일자가 후퇴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너무 길어 보입니다)
답변>>
NVC에 둘째 따님 비자피 인보이스를 신청하면 인보이스가 나오기까지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변호사가
변호사 전용 이메일로 신청하면 그보다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저만 먼저 미국에 가고 나머지 가족은 2년 후에 같이 신체검사와 인터뷰를 볼 수 있다면
둘째딸의 인보이스를 기다리지 않고 나머지 가족 HOLD한 것을 풀고 DS-260서류를 빨리 준비해도 될까요?
답변>>
주신청자인 질문자가 먼저 미국에 가시고자 한다면 질문자가 먼저 비자피를 납부하고 DS-260 비자신청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둘째딸의 인보이스 완료 후 DS-260서류를 따로 준비한다면 비용이 또 드나요? (든다면 얼마입니까?)
답변>>
당사의 경우에 둘째 따님 DS-260 비자신청절차와 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 수속을 별도로 대행할 경우에
50만원(부가세10% 별도) 수속대행비를 받고 있습니다.
 
4. 바로 DS-260서류를 준비한다면 영주권 인터뷰는 현 시점에서 언제쯤 가능할까요?
답변>>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 질문자가 지금 바로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NVC에 접수한다면  이민비자 인터뷰는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2~4개월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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