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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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영 작성일15-04-22 13:24 조회2,8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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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말로 세심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3월 27일 비자피 인보이스가 나왔고 이주공사의 제안대로 4월 16일에 둘째딸을 제외한 비자피 돈과
둘째딸의 여권과 기본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주공사에서는 비자피 돈 입금 후 HOLD한 상태이고 둘째딸의 인보이스가 나오면 같이 다음 단계로 가라고 합니다.
1. 둘째딸의 인보이스가 최소 2개월은 지나야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우선일자가 후퇴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너무 길어 보입니다)
2. 저만 먼저 미국에 가고 나머지 가족은 2년 후에 같이 신체검사와 인터뷰를 볼 수 있다면
둘째딸의 인보이스를 기다리지 않고 나머지 가족 HOLD한 것을 풀고 DS-260서류를 빨리 준비해도 될까요?
3. 둘째딸의 인보이스 완료 후 DS-260서류를 따로 준비한다면 비용이 또 드나요? (든다면 얼마입니까?)
4.. 바로 DS-260서류를 준비한다면 영주권 인터뷰는 현 시점에서 언제쯤 가능할까요?
5. 미국에 입국한 후에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면 기간이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체류 조건이 매해1월1일부터 12월 31일 중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체류 맞나요?
아니면 영주권 받고 들어간 날부터 인가요?
재입국허가서를 받는다면 2년 동안 미국과 한국을 의무기간 상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나요?
또한 2년이 지나면 재입국허가서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1년을 계산해서 6개월 거주조건을 따지나요?
6. 어제 글 답변에서 인터뷰연기하면서 ESTA로 미국입국 거절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제가 생활하는 것보고 결정하고 또한 아예 이주하기 전에 몇달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달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려면 나머지 가족이 같이 인터뷰 보고 영주권 받고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고 생활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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