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follow to joint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2-28 17:02 조회1,737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미국 취업이민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6개월 유효기간동안 미국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신청자인데 제가 먼저 미국에 입국하고 저의 배우자와 아이는 사정이 생겨 6개월 유효기간내에 입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아이도 비자피와 신체검사 인터뷰도 마친상태이나 같이 들어갈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받고 배우자와 아이는 follow to join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이가 만21세가 넘지 않으고 우선일짜만 지났으면 언제든지 follow to join 이 가능한건지요? 동반가족 추가는 일인당 신청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요 비자피하고 신체검사는 다시 받아야하겠지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대사관 인터뷰를 보셨다면, 이민비자 발급이 되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follow-to-join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발급 후에는 약 6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유효 기간과 이는 동일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연기하시려면, 대사관에 문의하여 먼저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민비자로 입국한 뒤, 단기간 정도만 머무신 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미국에 입국하신 뒤,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면, 한국에서 최대 2년까지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규정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