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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 내용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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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2-22 09:57 조회1,6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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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안녕하세요. 

항상 모든 질문에 좋은 답변 주셔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내용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미사모 게시판에    (  한면택 워싱턴 DC 이민전문기자님)   께서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  미국 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 신청 기각  )이라는 기사입니다.

글 중간에 보면 

새 규정에 적용될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과 아동건강보험,푸드 스템프,난방비 지원등등 받으면 영주권 기각 당할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미국 이민 5년 미만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영주권 취소 및 추방조치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1)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현제 5년미만의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현제 오바마케어를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 내용처럼 오바마 케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그럼 오바마케어를 들면 안되는 것인가요?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 이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지금 주위의 많은 분들도 저처럼 5년 미만의 영주권자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오바마케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저희가 오바마 케어를 가입해서 들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2)  미국 월페어 법에 따르면 현제 5년 미만의 영주권자들은 월페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보조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바마케어가 웰페어 법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건가요?오바마 케어를 들면 이법에 적용 된다는 것인가요?

 

3)  기사 내용처럼  오마바케어 정부 보조금라는 말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설면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애메모호하게 기사내용이 있어서 혼동이 오는데요. 정확한 의미를 알려 주세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저희는 미국 비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겨 주신 문의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우선 오바마 케어는 Affordable Care Act 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Public Charge; Social Welfare Program) 에 해당할 수 있는 Medicaid 와는 일정 부분 구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본 기사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하신 분들에게 우선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신분변경 절차를 통해 미국에서 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영주권 신청 이전에, 즉, 비이민비자로 체류 중에 받으신 welfare 수령 사실이 조회된다면, 해당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영주권자이시며 오바마 케어를 받으신다고 하여 이미 취득한 영주권을 취소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에서도 짧게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오바마 케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보험 플랜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여부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 (affordable)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medicaid 는 정부 세금을 이용하여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된 의료보험 혜택을 말합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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