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족 초청 이민 절차 중 SSN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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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2-22 09:22 조회1,7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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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 발급을 하려 합니다.
다만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1년도 안되어 한국에 온 뒤 쭉 한국에서 살아서 SSN발급이력이 없어 세무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1. 혹시 IR-1, IR-2 절차 중 청원자의 SSN이 필수인가요??
2. 재정보증을 위해 SSN을 지금이라도 미국에 가서 발급받아 오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해도 상관 없을까요?? 예정 출국일이 3달이 안남아서 마닐라오피스에서 SSN 발급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가족초청 청원서 I-130 에는 초청자의 SSN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IR-1 및 IR-2 청원서 접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 시에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되는 초청자의 SSN 는 필수 기재 항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I-864). 그러므로 이전에 발급이 가능하시다면 재정보증 단계가 진행되는 NVC (National Visa Center) 절차 전에 발급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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