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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진행상황 / 성공사례

성공사례 | [2026.2월] 파라과이 정식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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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6-05-18 15:25 조회12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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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월 취득한 파라과이 정식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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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월 취득한 파라과이 정식 세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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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정식 영주권 및 세둘라 발급 과정

000 고객님은 2024. 2월에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2024. 4월 파라과이 임시 세둘라(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임시 영주권 및 세둘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이 끝나기 90일~10일 이전에 정식 영주권 및 세둘라로 전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파라과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26년 3월 파라과이 정식 세둘라(신분증)를 취득하였습니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의 주요 활용 범위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 시, 재외동포청(구 외교부)을 통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자녀 국제 학교 입학

-외국인 아파트 분양

-외국인 카지노 출입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신청자의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파라과이 영주권 발급 불가

-파라과이 내에서 고객 안전이 최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항과 호텔 픽업 및 모셔다드리기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남미 국가는 한국보다 치안이 열악하기에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함)

-재외동포청에 등록된 합법적인 해외이주알선업체로 수속하는 것이 안전

브로커, 불법업체를 통해서 수속 시에 빈번한 사기 피해가 발생

해외이주알선업법으로 보증보험 3억원 가입, 법인, 대표자 신원 조회를 통과한 업체만이 수속 가능

피해를 입을 경우 감독 기관인 재외동포청을 통한 보증보험 청구로 보상

-계약서 작성 필수

환불 조건, 추가 비용 없음, 업체 주소지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불법 업체이거나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음, 브로커 및 현지 업체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뒤 현지에서 또는 영주권 전달 시 추가 비용을 요청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불하는 피해 사례 많음)

-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수수료 지불 후 영수증 발급은 필수

(사기를 계획하고 현금 지급을 유도한 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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