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2025.11월] 파라과이 임시영주권으로 국민연금 환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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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5-12-04 17:01 조회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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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월 초 000고객님이 파라과이에 입국 후 2일 동안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을 신청 완료하고 한국으로 귀국 후, 2025. 10월 중순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고 한국으로 DHL로 배송되어 고객님이 수령하였습니다. 임시 영주권 발급까지 약 40일, 수령까지 약 45일 소요되었습니다. 2025. 11월 중순에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바로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국민연금 반환 신청을 하여서 2025. 11월 말에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27년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10일 이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 업체에서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으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과 국민연금 반환이 안되고,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에서 45일을 체류해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모 업체에서 파라과이 임시 및 정식 영주권 수속을 하지 못하기에 고의로 거짓을 퍼터려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이니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으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되기에 사실 여부는 관할 기관인 재외동포청에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확인서가 발급되면 국민연금을 반환되기에 사실 여부는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 2~3일만 체류하시면 임시 영주권 수속을 완료하실 수 있기에 45일 동안 체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사모 고객분들 100%가 임시 및 정식 영주권 발급,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반환, 국외여행허가 승인(해외체류 체류자에 한함) 되었습니다. 특히나 국외여행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역법, 신청 서류, 절차, 병무청 정책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거 등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수속하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국외여행허가 거절 경우와 심지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외동포청 등록 업체, 보증보험 3억 원 이상 가입 업체, 자본금 1억 원 이상 업체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이주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하셔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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