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2024. 4월] 파라과이 임시영주권 취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4-04-25 10:11 조회2,547회관련링크
본문

파라과이 임시영주권, 외국인등록증, 세둘라(위부터)
파라과이 임시 및 정식 영주권, 바누아투 영주권으로 재외동포청으로부터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자녀 국제 학교 입학, 외국인 아파트 분양, 외국인 카지노 출입 등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모 고객분들 100%가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반환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거 등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수속하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와 심지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외동포청 등록 업체, 보증보험 3억 원 이상 가입 업체, 자본금 1억 원 이상 업체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이주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하셔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수속 불법업체 감별 법 및 대처 요령 https://blog.naver.com/chef13/222995926475
해외이주 알선업체는 외교부 등록, 3억 보증보험 가입, 1억 원 이상 법인설립은 의무사항_해외이주법
'외교부 웹사이트 해외이주 알선업체 주식회사 미사보 등록 현황' 2023. 01. 27 기준, 출처: https://www.0404.go.kr/downfiles.jsp?idx=132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070-8064-5375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웹사이트 misamogo.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ef13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재외동포청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3억보증보험 가입 업체
- 자본금 2억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한국본사·파라과이지사 운영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파라과이 > 수속진행상황/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