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2023.12.31]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및 세둘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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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4-01-26 18:04 조회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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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으로 재외동포청(구 외교부)과 재외공관으로부터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역 연기,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자녀 국제 학교 입학, 외국인 아파트 분양, 외국인 카지노 출입 등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모 고객분들 100%가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반환, 병역 연기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거 등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수속하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병역 연기가 안되는 경우와 심지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외동포청 등록 업체, 보증보험 3억 원 이상 가입 업체, 자본금 1억 원 이상 업체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이주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하셔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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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수속 불법업체 감별 법 및 대처 요령 https://blog.naver.com/chef13/222995926475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070-8064-5375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웹사이트 misamogo.com -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ef13
- 재외동포청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3억보증보험 가입 업체
- 자본금 2억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한국본사·파라과이지사 운영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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