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바누아투 영주권 신청시 USD330,000 이상의 재정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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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5-12-08 17:07 조회21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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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5년)부터 바누아투 이민청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증명을 조금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신청자의 USD330,000(한화 485,000,000상당)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재정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은 은행잔고증명서,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주식은 주식잔고 증명서,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잔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외한 그 외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사모에서는 바누아투 영주권, 시민권의 수속 대행료를 업계 최저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25. 12월 기준). 국내 수수료, 번역 및 공증료, 항공배송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사모 고객분들 100%가 영주권 발급을 통해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반환 등을 하셨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거 등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수속하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가 거절 경우와 심지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외동포청 등록 업체, 보증보험 3억 원 이상 가입 업체, 자본금 1억 원 이상 업체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이주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하셔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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