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바누아투 시민권으로 면세, 절세,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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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6-01-13 17:05 조회1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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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절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가상화폐에 대해서 면세이고 소득세는 0~12%로 낮습니다. 바누아투 시민권으로 자산 관리, 상속을 세금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외국인 카지노 출입, 자녀 국제 학교 입학, 면세점 구매, 외국인 아파트 구매 등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반 자녀(만 18세 이하), 부모(만 50세 이상)까지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은 바누아투 영주권, 시민권의 수속을 최저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력, 경력, 언어능력과는 무관
-범죄기록 없을 것
-USD250,000(한화 3억 7천 상당) 이상의 자산 증명(은행 예금, 부동산 자산평가, 주식 등)
-바누아투 정부에 기부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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