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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영주권 시민권 정보

공지 | 바누아투 영주권 신청시 USD330,000 이상의 재정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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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5-12-08 17:07 조회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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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이민청 로고

최근(2025년)부터 바누아투 이민청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증명을 조금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신청자의 USD330,000(한화 485,000,000상당)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재정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은 은행잔고증명서,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주식은 주식잔고 증명서,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잔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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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영주권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외한 그 외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사모에서는 바누아투 영주권, 시민권의 수속 대행료를 업계 최저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25. 12월 기준). 국내 수수료, 번역 및 공증료, 항공배송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사모 고객분들 100%가 영주권 발급을 통해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반환 등을 하셨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거 등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수속하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가 거절 경우와 심지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외동포청 등록 업체, 보증보험 3억 원 이상 가입 업체, 자본금 1억 원 이상 업체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이주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하셔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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