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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파라과이 임시영주권_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및 병역연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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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3-01-13 15:16 조회3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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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으로 발급 받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_병무청 제출 용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 후에 현지 재외공관(주파라과이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동시에 동일 재외공관을 통해서 병무청에 병역연기 신청을 하여 3년동안의 병역연기가 되었습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사실은 인터넷 웹사이트인 '영사민원24'에서도 신청자가 직접 확인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 시 국민연금 환급, 외국인카지노 출입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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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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