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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파라과이 임시영주권으로 해외이주신고 가능! 병역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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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3-01-13 15:14 조회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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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을 급행으로 신청하여 8일만에 취득 

2022. 12. 01. 미사모 고객 박00님이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을 급행으로 신청하여 8일만인 2022. 12. 9. 취득하였습니다. 2022. 12. 13. 재외공관(주파라과이한국대사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당일 바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사모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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