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파라과이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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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3-01-13 15:09 조회3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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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이민법의 개정으로 임시 영주권 제도가 2022. 10월 도입된 후, 정식 영주권(10년 유효기간, 연장 가능)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파라과이 투자이민 영주권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영주권의 수속 기간은 한 달 정도이고 임시 영주권의 단계가 필요치 않습니다. 미사모에서 직접 담당 기관인 파라과이 상공부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을 토대로 설명드립니다.
<파라과이 투자이민 신청 조건>
파라과이 내 은행에 USD70,000 예치금 입금
투자 계획서 제출
최소 5명 이상의 직원 채용
<파라과이 영주권 유지 조건>
영주권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여 실질적 사업 및 세금 보고_불 이행시 영주권 취소
사실상 신청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취소되기에 위험 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정식 영주권이 신청 가능하기에 임시 영주권 신청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으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의 발급은 안되지만 병역 연기(해외 체류자에 한함)는 가능합니다. 정식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 신고가 가능하기에 국민연금 환급, 국제 학교 입학, 외국인 아파트 분양 신청, 면세점 구매, 병역 연기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참고
파라과이 임시영주권은 신청 완료 후 발급 시 까지 약 25일 소요됩니다. 아직 임시 영주권 제도 신설 후 정식 영주권이 발급 사례가 없지만 정식 영주권도 신청 완료 후 약 25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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