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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 재개_코로나 음성 확인서 지참 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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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0-11-09 13:41 조회7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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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파라과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7일이내 출국하고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https://www.abc.com.py/nacionales/2020/11/04/aerolineas-confirman-que-el-15-de-noviembre-ya-se-eliminara-la-cuarentena-obligatoria-a-viajeros/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 사태로 2020. 02월부터 중단되었던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이, 2020. 11. 15. 자부터 재개됩니다. 미사모에서 파라과이 이민국과 보건당국에 문의한 결과와 위 뉴스 보도에 따르면 파라과이 입국 후 7일 이내에 출국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확인서(영문)를 지참하는 조건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 시 14일간의 자가격리는 의무입니다.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 유일한 합법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계약서 작성, 환불 조건 명시 및 추가비용 없음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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