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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파라과이 이민국 내부 업무 시작_대면 업무 제외, 영주권 신청 임시신청 불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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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0-05-07 17:59 조회6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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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되었던 파라과이 이민국이 2020. 05. 04. 자부터 부분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대면 민원 업무는 제외되었습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은 아직도 임시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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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06. 자 발급된 파라과이 영주권 

 

 

 

2020. 02. 21. 자 파라과이 영주권을 신청한 미사모 고객 4세대가 2020. 05. 06. 자로 모두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소요된 것은 처음입니다. 보통 20일 이내로 영주권 발급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신 고객분들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한 남미 국가들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인접 대국인 브라질은 확진자가 127,000명, 사망자가 8,588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한국처럼 방역 시스템이 우수하지 않아서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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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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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미사모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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