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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외교부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 현황(2019.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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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11-13 13:24 조회7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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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웹사이트에 가시면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현황 다운로드(2019. 11. 01. 외교부 발표 www.0404.go.kr/downfiles.jsp?idx=60)'를 통해서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등록현황을 누구나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한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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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미사모 외교부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 현황 

 

‘주식회사 미사모’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외교부 공지사항 www.0404.go.kr/consulate/overseas_business.jsp)에 의거하여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3억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대표자의 신원조회 통과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민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자 법률입니다. 미사모는 외교부 등록, 자본금 2억원 법인, 3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업체이고 서울에 본사,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지사가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시 고객이 미사모에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단, 항공료, 숙박비 등 제외)하고 어떠한 추가비용(항공우편배송비 제외) 없음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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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수속을 브로커, 미등록 여행사를 통해서 수속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해외이주법 위반이고 브로커, 여행사 뿐만 아니라 신청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기사 참조: 강원랜드에 판치는 파라과이 영주권 브로커 주의보 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3602 뿐만 아니라 이민사기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발각 시 이미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도 취소되고 파라과이 입국 금지 조치가 됩니다. 이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 후에 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요. 등록 안된 브로커, 여행사를 통해서 수속을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을 회피합니다. 한국, 파라과이에 사무실이 없고 수수료 수취 후 잠적, 영주권 취득 불가, 현지에서 추가비용(번역,공증,픽업등) 요청으로 인한 울며 겨자 먹기식의 비용 지불, 파라과이 이민 수속 자격증 무소지 및 전문성 부족, 이민청 출입 불가, 수속 지연, 체류기간 연장, 파라과이 아순시온 공항 및 호텔 픽업 거부, 불친절한 대우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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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관계 업무의 범위(동 법10조 및 동 법 시행령 19조),
출처: 외교부 공지사항 www.0404.go.kr/consulate/overseas_business.jsp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알선업체 외 브로커, 미등록 여행사와의 영주권 상담 및 안내는 불법입니다. 즉, 전화, 이메일, 방문상담도 불법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 유일한 합법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계약서 작성, 환불 조건 명시 및 추가비용 없음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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