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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미사모 이민법인 외교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3억보증보험증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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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10-22 18:28 조회8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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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외이주법[ 海外移住法 1962. 3. 9 법률 제1030호 ]에 의거하여 해외이주알선업체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되어야 하고 3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147&cid=40942&categoryId=31713 

 

더불어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이어야 합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 진행 시 반드시 외교부등록증과 3억보증보험증서를 발급 받은 업체와 진행하셔야 합법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외교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과 3억 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합니다.

1. 외교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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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직접 '해외이주 알선업체 등록현황' 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기준 '해외이주 알선업체 등록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2. 3억 보증보험증권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계약서 작성, 환불 조건 명시 및 추가비용 없음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20-04-03 10:28:41 수속진행상황 / 성공사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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