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파라과이 이민 미성년자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9-02 14:21 조회764회관련링크
본문
Q: 미성년자 단독으로 파라과이 이민 신청이 가능할 까요?
A: 파라과이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단, 만18세 이하 신청자는 부모 둘중 한명을 법적 보호자로 지정하고 동의를 받고 함께 파라과이에 가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시 혜택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자세한 내용은 미사모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20-04-03 10:28:30 수속진행상황 / 성공사례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