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파라과이영주권 취득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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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8-21 17:01 조회1,0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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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로커를 통한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에 빨간불이 들어 왔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제목 : 강원랜드에 판치는 파라과이 영주권 브로커" 주의보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3602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영주권을 대행하는 기관은 "해외이주법에 의해 외교부에 정식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즉, 외교부에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법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외교통상부 정식 등록법인을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브로커를 통한 영주권 취득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고, 아울러 문제 발생시 외교부를 통하여 수수료 환불 등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사에서 명시한...
외교부 관계자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해외에 이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브로커를 통해 파라과이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위에 명백히 외교부 관계자가 언급한 것처럼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못 받으면 해외이주자로 확인되지 않아 자산의 해외송금이 어렵고, 면세점, 카지노 등 외국인 출입 허가 지역에 입장이 불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정식등록 업체인 저희 미사모에서 파라과이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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