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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성공사례 | 파라과이영주권 취득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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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8-21 17:01 조회1,065회

본문

 

최근 브로커를 통한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에 빨간불이 들어 왔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제목 : 강원랜드에 판치는 파라과이 영주권 브로커" 주의보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3602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영주권을 대행하는 기관은 "해외이주법에 의해 외교부에 정식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외교부에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법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외교통상부 정식 등록법인을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브로커를 통한 영주권 취득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고, 아울러 문제 발생시 외교부를 통하여 수수료 환불 등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사에서 명시한...

외교부 관계자는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해외에 이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브로커를 통해 파라과이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위에 명백히 외교부 관계자가 언급한 것처럼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못 받으면 해외이주자로 확인되지 않아 자산의 해외송금이 어렵고, 면세점, 카지노 등 외국인 출입 허가 지역에 입장이 불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정식등록 업체인 저희 미사모에서 파라과이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20-04-03 10:27:44 수속진행상황 / 성공사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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