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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2023.1.28]외교부 파라과이 임시영주권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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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3-02-01 12:34 조회1,545회

본문

 

재외공관(주파라과이한국대사관)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내 외교부에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3. 01. 28. 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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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에 대해서 발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파라과이 임시 및 정식 영주권, 바누아투 영주권으로 재외동포청으로부터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자녀 국제 학교 입학, 외국인 아파트 분양, 외국인 카지노 출입 등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모 고객분들 100%가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반환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거 등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수속하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와 심지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외동포청 등록 업체, 보증보험 3억 원 이상 가입 업체, 자본금 1억 원 이상 업체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이주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하셔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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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수속 불법업체 감별 대처 요령

https://blog.naver.com/chef13/22299592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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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웹사이트 해외이주알선업체 주식회사 미사모 등록현황' 2023. 01. 27 기준, 출처: https://www.0404.go.kr/downfiles.jsp?idx=132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3억보증보험 가입 업체

- 자본금 2억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한국본사·파라과이지사 운영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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