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파라과이 임시영주권으로 해외이주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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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3-01-13 15:14 조회1,7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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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01. 미사모 고객 박00님이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을 급행으로 신청하여 8일만인 2022. 12. 9. 취득하였습니다. 2022. 12. 13. 재외공관(주파라과이한국대사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당일 바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파라과이 임시 및 정식 영주권, 바누아투 영주권으로 재외동포청으로부터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자녀 국제 학교 입학, 외국인 아파트 분양, 외국인 카지노 출입 등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모 고객분들 100%가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반환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거 등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수속하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와 심지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외동포청 등록 업체, 보증보험 3억 원 이상 가입 업체, 자본금 1억 원 이상 업체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이주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하셔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사모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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