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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 시 아르헨티나 입국가능_2020. 03. 0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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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0-03-05 13:08 조회1,2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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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3.5. 9:00)’ 공지에 따르면 한국인의 파라과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한 기록이 있는 입국자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와 대구•경북을 방문 한 기록이 있으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됩니다.

출처: 외교부 공지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7689&pagenum=1&st=title&stext=

그러면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는 언급이 없어서 가능해 보입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현지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한국인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는 격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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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육로 입국장(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참고로 파라과이 입국은 무비자로 하게 되고 무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기에, 인근 아르헨티나의 파라과이 영사관(차로 1시간 반 거리)으로 가서 파라과이 관광비자를 취득한 후 파라과이로 재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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