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필리핀 말레이시아 은퇴비자 vs 파라과이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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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0-03-04 10:17 조회1,78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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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이민비자와 영주권(이민비자)의 차이를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말 그대로 비이민에 부합되는 비자입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은퇴비자 등과 같이 체류 목적에 맞게 끔 일정한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귀국하여야 합니다. 즉,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만큼만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으로 해당 국가에 영주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로 영주할 국가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발급되니 이민비자와 영주권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등에는 유효기간이 10년이고 10년이 되기 직전에 갱신하면 다시 10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갱신해서 무제한으로 영주할 수 있습니다. 처음 10년안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이주 확인서
필리핀 은퇴비자(SSRV)와 말레이시아 은퇴비자(MM2H)는 은퇴자를 위한 일정한 기간 체류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로 영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두 개의 은퇴비자로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해 주지 않습니다.
필리핀 은퇴비자 SSRV 해외이주신고 불가능: https://blog.naver.com/chef13/221732887259
말레이시아 은퇴비자 MM2H 해외이주신고 불가능: https://blog.naver.com/chef13/221732896820
반면 영주권으로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하게 되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해 줍니다. 물론 파라과이 영주권도 발급이 됩니다.
즉, 필리핀 말레이시아 은퇴비자로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고 파라과이 영주권으로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확인서가 있으면 국민연금 환급, 재외국민자녀 입학, 면세품 구매 등의 여러가지 혜택의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이주확인서를 가장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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