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중국 입국자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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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0-02-19 13:18 조회1,1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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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2019년 12월 01일 이후에 중국 입국 기록이 있는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파라과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중국 입국 기록을 다 확인하고 기록이 있으면 신청을 거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중국 입국 기록이 있는 신청자도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것 입니다. 현재로써는 언제 가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중국 외 타 국가 입국 기록이 있거나, 출입국 기록이 없는 신청자는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자세한 내용은 미사모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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