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파라과이 >  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중국 입국자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0-02-19 13:18 조회1,176회

본문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2019년 12월 01일 이후에 중국 입국 기록이 있는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파라과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중국 입국 기록을 다 확인하고 기록이 있으면 신청을 거절합니다.

 

900e65e43414c031e5594f576114c3c3_1582085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중국 입국 기록이 있는 신청자도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것 입니다. 현재로써는 언제 가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중국 외 타 국가 입국 기록이 있거나, 출입국 기록이 없는 신청자는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3년 후 시민권 취득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가능

-한국자산 유지(부동산,예금,보험), 한국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 면세물품 구매한도 없음

 

68a40005385d07cda7c1dc30b534fbc4_1556774

 자세한 내용은 미사모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20-04-03 10:27:53 수속진행상황 / 성공사례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