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파라과이 안가고 영주권 취득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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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0-01-16 09:53 조회1,2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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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니다.
반드시 파라과이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신청자가 주파라과이한국대사관에 직접 여권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 관공서로 부터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한 후 영사의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사는 신청서, 서류, 여권의 사진과 신청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원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신원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파라과이 이민국 영주권 신청, 인터폴 신원 조회 신청, 주아르헨티나파라과이영사관에서 관광비자 신청 등을 반드시 신청자가 직접 여권을 지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세계 어느 국가던 영주권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입국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하고 해당 국가에 입국하여도 출입국 사무실(Coustom Office)에 입국 사실을 알리고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절대 브로커들이 "파라과이 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에 속지 마십시요. 사기입니다. 영주권 위조, 여권 및 공문서 위조 등의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에콰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에 한번도 입국하지 않고 허위로 영주권을 발급 받아 적발되어 수십명이 구속되고 형사처벌(약징역2년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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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1011140903469434
정상적인 방법, 즉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귀챦아도 파라과이에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 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브로커에 사기 당하지 마시고 교도소에서 징역 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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