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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미성년자의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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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0-01-08 09:15 조회1,2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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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시 부모 동반 입국 필수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파라과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함께 파라과이에 입국하셔야 가능합니다.

만14세~18세 신청자는 부모 중 한 명을 법적 보호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와 동반 또는 부모 중 한 명(법적보호자)과 동반해서 입국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14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 중 한 명을 법적 보호자 지정하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와 동반해서 입국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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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고객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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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고객 파라과이 세둘라 취득

서류는 성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속기간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2020년 1월 7일 기준 영주권 신청 완료 후 취득 시 까지 20일~30일 소요, 세둘라(파라과이 신분증) 추가 신청 시 추가로 10일 소요됩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20-04-03 10:27:53 수속진행상황 / 성공사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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