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미성년자의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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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0-01-08 09:15 조회1,2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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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시 부모 동반 입국 필수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파라과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함께 파라과이에 입국하셔야 가능합니다.
만14세~18세 신청자는 부모 중 한 명을 법적 보호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와 동반 또는 부모 중 한 명(법적보호자)과 동반해서 입국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14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 중 한 명을 법적 보호자 지정하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와 동반해서 입국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사모 고객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미사모 고객 파라과이 세둘라 취득
서류는 성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속기간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2020년 1월 7일 기준 영주권 신청 완료 후 취득 시 까지 20일~30일 소요, 세둘라(파라과이 신분증) 추가 신청 시 추가로 10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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