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파라과이 영주권으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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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12-12 09:42 조회1,4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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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은퇴비자 SSRV와 말레이시아 은퇴비자 MM2H로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불가능 이유는 은퇴비자는 장기체류 비자이지 이민비자(영주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웹사이트 내 '해외이주&영주귀국' 페이지 https://www.0404.go.kr/consulate/overseas_procedure.jsp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은퇴비자외 다른 국가의 장기체류비자(비이민비자) 또한 잠재적으로 해외이주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영주권으로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안**님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2019년 11월 26일 안**님 파라과이 세둘라 취득
미사모 고객들은 파라과이 영주권으로 계속해서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 유일한 합법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계약서 작성, 환불 조건 명시 및 추가비용 없음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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