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와 가족이민 전순위의 승인일이 한달씩 진전됐다.
취업이민의 접수일은 전순위에서 계속 오픈됐고 가족이민에서는 제자리 걸음했다.
◆취업 3순위 승인일 한달 진전=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동시에 승인일이 한달씩 진전되면서 순항을 계속하게 됐다.
미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7월 1일로 한달 더 진전됐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새 회계연도 들어 두달 연속 한달씩 나아간 것이다.
취업이민에서 다른 순위의 승인일은 모두 오픈됐다.
게다가 I-485(영주권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접수일(Date of Filing)은 취업이민 의 모든 순위에서 11월에도 전면 오픈돼 기다림 고통은 겪지 않게 됐다.
이로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동시 제출해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시범투자이민도 12월 9일까지 일시 연장됨에 따라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이 동시에 재오픈됐다.
◆가족이민 승인일 한달씩 진전, 접수일은 제자리=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전순위에서 똑같이 한달씩 진전됐고 전달 급진전됐던 접수일은 제자리 걸음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0월 22일로 한달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1월 1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1월 22일로 역시 한달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5년 11월 22일에서 멈춰섰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4월 15일로 한달 개선됐지만 접수일은 2011년 2월 8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1월 22일로 한달 나아간 반면 접수일은 2005년 8월 22일에서 또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3년 12월 1일로 한달 개선됐지만 접수일은 2004년 7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