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됩니다. 하지만 노동허가승인(감사에안걸리면6개월,걸리면추가8개월~1년소요), 이민청원(3~7개월소요),
비자피납부 및 국내수속 및 인터뷰(6개월소요)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실제 영주권 취득시 까지의 기간은
노동청 감사에 안 걸리면 1년~1년6개월, 걸리면 2년~2년6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노동청 감사에 걸려서
최종적으로 거절 된다면 처음 부터 다시 신청하거나 이민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다시 신청 할 때 우선일자는
살릴수가 없습니다.
대기기간(영주권문호상)이 1년 이내로 되면 수속기간(1년~2년6개월)이 소요되기에 더 단축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주권 얼마나 빨리 취득하느냐의 관건은 노동청 감사 유무 및 승인입니다. 거절되면
1년 6개월 시간낭비를 하게 됩니다.
얼마전에 발표된 2015년 1분기 노동청 처리결과에서 1년 6개월 전에 노동청에 접수한 한국신청자들이 대거
노동허가승인이 거절되었고 계속해서 해당 고용회사 또는 유사 고용회사를 통해서 접수자하신 분들이
거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에 대기기간이 단축되면서 신청자가 폭증하자 해당
고용회사의 재정과 고용능력을 초과하여 수많은 신청자의 케이스를 노동청에 접수하였다면 거절율은
더욱 높아 질 것 입니다.
이미 노동청에 접수 시켜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고용회사의 노동청 승인율과 거절율을 확인하시고,
노동청에 접수 된 시점이전인 1년 6개월 부터 현재 까지 얼마나 많은 신청자들이 같은 고용회사를 통해서 접수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절 될 가능성이 높으면 미리 대처 방안을 강구 해 놓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신규 비숙련직을 신청허거나 노동허가승인이 거절되어 재접수 할 때도 반드시 거절 기록이 없는 고용
회사와 이민법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 접수 후 다음 접수 시 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두고 접수하는지? 얼마나 조금만 모집해서 접수하는지?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격 시간이 길수록, 접수된
인원이 적을 수록 승인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비숙련직 계약을 하실 분이나 수속 중이신 분들은 노동청의 승인,거절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용회사를 통해 진행하신 분
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