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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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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3 18:26
[육계가공직]미사모고객 오**님 1년5개월만에 이민비자(영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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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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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고객 오**님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취득! 미사모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2015년 11월 노동청 접수자 모집 중 최저수수료 보장 노동허가감사시 및 거절시 위로금지급, 노동허가 거절시 100%환불(국외수수료+99만원) 2주이내 노동청접수(우선일자확보) 못할시 100%환불 및 위로금지급
오**님과 가족분들 축하드립니다!
미사모 비숙련직 고객 오**님이 10월 23일 마지막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를 마치시고, 2015년 10월 29일 전 가족 모두 이민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오**님은 2014년 5월28일 육계가공직으로 노동청에 접수하셔서 1년 5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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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칸소주 Springdale시 Robinson
3. 아칸소주 Springdale시 Kans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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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높으면 타고용회사로한케이스더접수하시는것이안전합니다.
2014년 12월 프랜차이즈 뷰티샬롱의 할리우드,산타모니카 매장의 계산원(Cashier,6개월근무)으로 노동청에 접수한 미사모고객 전원이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100% 노동허가승인, 감사율 0%입니다. 2014년 12월, 2015년 1월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사업장)으로 노동청에 접수한 미사모고객 전원이 노동허가를 받았고, 2015년 2월 접수고객도 100% 승인 중입니다.
미사모는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입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또한 수속이 중단되면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2015년 1,2분기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간병인회사 등으로 신청한 미사모 고객은 한케이스도 거절 된 것이 없고 100% 승인되었습니다.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입니다. 또한 노동청 접수 후 6개월 뒤에 노동청에서 승인 또는 감사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승인비율도 굉장히 높아 감사에 걸리는 비율이 낮습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5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비숙련직 최다 직종 프로그램 보유, 고용회사 대도시 위치·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의 검증된 프로그램 보유 - AAA급 미국변호사(경력23년,고려대법대졸) 상주 및 수속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5-12-04 15:49:2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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