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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8 16:09
[육계가공직] 미사모 비숙련직 고객 정**님 1년 이내에 미사모를 통해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90  
육계가공직
미사모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2015년 9월 노동청 접수자 모집 중
신청자의 영어,나이,성별,연령재산 등 제한 없음

미사모 비숙련직 고객 정**님의 마지막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서류인 재고용확인서(Employment Letter)의 원본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분은 Case Farms 오하이오주 Winesburg 사업장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재고용확인서_CHEONG.png

케이스팜 수속현황_ JUNG.png


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별 노동청 접수일정
고 용 회 사
노동청 접수
직 종
위 치
근 무 기 간
대형 레스토랑
2015년 10월
주방보조직
      
6개월
Case Farms
2015년 9,10월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시
      
House of Raeford
2015년 10월
육계가공직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시
       
Air Bounce 제조공장

2015년 9월

봉제보조직
LA인근
6개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주방보조직
       
6개월
프랜차이즈 뷰티샬롱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계산원,실면도직
Hollywood,
Santa Monica
6개월
Liberty Tax Service
(대형회계프랜차이즈)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사무보조
위스콘신주
밀워키시
6개월
요양원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간병인
LA인근
6개월
대형 주유복합시설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계산원,세차원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시
6개월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고용회사로한케이스더접수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비숙련직취업모집_9월.jpg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Case Farms의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사업장으로 접수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 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미국취업이민_계산원.jpg
 
2014년 12월 프랜차이즈 뷰티샬롱의 할리우드,산타모니카 매장의 계산원(Cashier,6개월근무)으로 노동청에 접수한 미사모고객 전원이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100% 노동허가승인, 감사율 0%입니다. 2014년 10월 Case Farms의 오하이오주 Winesburg 사업장을 통해서 노동청에 접수한 미사모고객 10세대는 2015년 4월 전원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100% 노동허가승인, 감사율 0%입니다.
 
미사모_노동허가승인율.jpg
 
미사모는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입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또한 수속이 중단되면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노동허가1위배너3.jpg

2015년 1,2분기 Case Farms,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간병인회사 등으로 신청한 미사모 고객은 한케이스도 거절 된 것이 없고 100% 승인되었습니다. 미사모 고객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거절된 적이 없이 100%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청 접수 후 6개월 뒤에 노동청에서 승인 또는 감사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승인비율도 굉장히 높아 감사에 걸리는 비율이 낮습니다.
 
미사모이민비자-K씨.jpg
<김**님(기타의신)의 이민비자,미사모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Case Farms의 Morganton사업장에서 근무>
 
◇ 김**님(기타의신)의 후기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허가 거절로 1년7개월허송세월하지않기위해서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미노동청에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2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비숙련직 최다 직종 프로그램 보유, 의무근무기간 없음·
고용회사 대도시 위치·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의 검증된 프로그램 보유
- AAA급 미국변호사(경력23년,고려대법대졸) 상주 및 수속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5-12-04 15:42:1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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