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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 성공사례
 
작성일 : 15-05-12 19:32
[Case Farms] 미사모고객 오**님의 I-140승인→ 6개월 이내 영주권취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46  
 
I-140승인서.jpg
<미사모고객 오**님의 I-140승인서>
 
미사모 고객 오**님 진행상황
영주권 취득기간 1년5개월 소요
노동청 접수
2014년 5월28일
노동허가 승인
2014년 10월 25일
I-140 접수
2015년 01월 20일
  I-140 승인
2015년 5월 06일
비자피 납부 및 국내수속 예상
2015년 08~9월
영주권(이민비자) 인터뷰 예상
2015년 10월~11월
  
오**님은 5개월 후에 영주권(이민비자)를 취득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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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4년 10월 Case Farms 오하이오주 Winesburg 사업장을 통해서 노동허가를 받은 미사모고객 10세대 명단입니다.
 
1. KIM, D****
2. KWEON, S** H**
3. MIN, S*****
4. KIM, J*****
5. KIM, T** H****
6. CHEONG, H**** J****
7. JUNG, I*****
8. KIM, N** M*
9. JANG, K******
10. SHIN, J****
  
위 10세대는 2014년 10월 노동청에 접수하였고 전원 6개월만에 노동허가가 승인되었고 감사에 걸린 케이스는 전무합니다.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100%, 랭키닷컴 이민부분 1위의 미사모가 해냈습니다.
 
미사모_노동허가승인율.jpg
 
그리고 2014년 11월 노동청 접수자들이 2015년 5월 순차적으로 노동허가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CFO노동허가승인_김00님.jpg
<미사모고객 김**님의 2015년 5월6일 노동허가승인메일, 2014년 11월7일 노동청접수, Case Farms의 Winesburg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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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arms 쿼타15개 추가확보 바로 노동청접수
 
2015년 1,2분기 미사모고객들이 100%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고용회사, 감사(Audit)율이 낮은 고용회사인 Case Farms으로 미사모 이민법인이 추가 쿼타 15개를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5월12일 부터 2015년 7월8일 까지 노동청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15세대 선착순입니다. 아래는 접수 예정일자 입니다.
 
1. 2015년 4월29일 - 접수완료
2. 2015년 5월12일 - 접수예정
3. 2015년 6월3일 - 접수예정
4. 2015년 6월17일 - 접수예정
5. 2015년 7월8일 - 접수예정
 
CFM-추~1.JPG
 
비숙련직.jpg
 
미사모는 노동허가승인에 자신있습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또한 수속이 중단되면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2015년 2분기 미노동청이 취업이민 Perm(외국인노동허가접수) 처리결과(승인,거절,철회)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직접 다운을 받아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080fb0b4ffefaf663887205868535658_1429184535_84.jpg
 
* 2015년 2분기 노동청 처리결과 다운받기 PERM_FY2015_Q2.xlsx  ← 바로가기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erformancedata.cfm 접속하신 후 'Disclose Data' 접속하시고
   'PERM_FY2015_Q2.xlsx' 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Excel 파일로 되어있어 키보드 자판 'Ctrl'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
   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객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1.JPG
 
한국인들이 또 다시 대거 거절 되었습니다. 접수하자 마자 거절된 분, 6개월 뒤에 거절 된분, 1년7개월 뒤에 거절된 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1년7개월 뒤에 거절되었습니다. 1년7개월을 허송세월하여 절망적입니다. 주원인은 고용회사의 고용인원에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스폰할 수 있는 연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접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절 되신분들은 1년7개월 동안 노동허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여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거  미사모와 계약하여 노동청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1위배너2.jpg
 
2015년 1,2분기 Case Farms,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간병인회사 등으로 신청한 미사모 고객은 한케이스도 거절 된 것이 없고 100% 승인되었습니다. 미사모 고객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거절된 적이 없이 100%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청 접수 후 6개월 뒤에 노동청에서 승인 또는 감사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승인비율도 굉장히 높아 감사에 걸리는 비율이 낮습니다.
 
미사모이민비자-K씨.jpg
<김**님(기타의신)의 이민비자,미사모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Case Farms의 Morganton사업장에서 근무>
 
◇ 김**님(기타의신)의 후기
미사모를 통해서 미대사관 비숙련직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30]                               ← 자세히보기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허가 거절로 1년 7개월 허송세월 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미노동청에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12@hanmail.net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율 1위: 승인율100%, 적정인원만 모집 및 접수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2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비숙련직 최다 직종 프로그램 보유, 의무근무기간 없음·
  고용회사 대도시 위치·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의 검증된 프로그램 보유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5-12-04 15:17:5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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