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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1 17:41
[속보] 하우스오브 래포드 이민청원(I-140) 4월 다수 승인 중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811  

< 4월 21일 현재 승인 고객 >
2015년 4월 3일: 김 **  고객님 승인
2015년 4월 15일: 이 ** 고객님 승인
2015년 4월 15일: 정 ** 고객님 승인
2015년 4월 15일: 한 *** 고객님 승인
2015년 4월 21일: 최* 고객님 승인
 
김00-취업이민I-140승인_CCF04152015.jpg
<미사모 고객 김**님의 I-140승인서, 2015년 4월3일>

미사모 비숙련직 고객인 김**님은  2014년 11월12일 이민국에 I-140(이민청원)을 접수했고 2015년 04월03일 승인되었습니다.
4개월 2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김00미국이민청원서승인.jpg
<이민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결과, 2015년 4월9일 비자센터로 이관>


이석환.jpg
< 미사모 고객 이**고객님 I-140 승인 현황>


정상봉.jpg
< 미사모 고객 정**고객님 I-140 승인 현황>

 
한성남고.jpg
< 미사모 고객 한***고객님 I-140 승인 현황>

신청자가 위의 이민국 홈페이지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에 접속하셔서 CHECK STATUS에 Receipt Number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140승인이 된 후 이민국에서는 2015년 04월09일 케이스를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 하였다고 나옵니다.
 
김상현_취업이민승인.jpg
 
김**님은 우선일자가 5월 영주권문호(Cut-off date 2015년1월1일)에 해당되기에 5개월안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ouse of Raeford 뿐만 아니라 Case Farms, 간병인회사 등으로 신청하신 미사모 고객들의 I-140승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승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 신청자들이 대거 노동허가가 거절되고 있어 1년7개월 허송세월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님은 2015년 1분기 노동청처리결과 발표에서 100% 노동허가승인된 고용회사인 House of Raeford로 신청을 하였기에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 노동청 처리결과를 보시면 한국분들이 대거 거절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지만 미사모 고용회사들은 모두 100% 승인 받았고 미사모 취업이민 고객은 100% 승인 받았습니다. 거절 된 케이스 단 한케이스도 없습니다.
 
100% 승인 비율은 간단한합니다. 고용회사의 총 고용인원의 15% 정도가 연간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할 수 있는 적정인원입니다. 이 인원을 초과해서 접수하게 되면 노동청에서는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을 합니다. 한국의 프로 축구팀에 외국인 용병을 너무 많이 채용하면 한국 선수의 일자리와 축구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한팀당 정해진 인원 수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사모는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적정인원만 모집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청자를 모집해서 일년에 수차례씩 같은 고용회사로 접수하게 되면 처음에 접수 한 사람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대부분 거절 됩니다. 거절 된 분들은 1년 6개월 허송세월 하신 것이고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던지 아니면 이민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고용회사의 고용인원과 최근 몇년간 노동청 접수된 외국인 인원수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사모 고용회사인 Case Farms의 오와이오주 Winseburg사업장은 굉장히 큰 사업장입니다. 2013년 6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2014년 10월 접수를 하였고, Morganton 사업장은 2014년 5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2015년 4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고용회사도 2014년 5월에 접수 한 후 약 1년 6개월 뒤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미사모 고용회사
Case Farms
(육계가공직)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간병인 고용회사
(LA에서20분거리)
승인
18
5
2
거절
0
0
0
 <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의 노동청 결과-2015년 1분기(2014년10월1일~2014년12월31일)>
 
 
미국취~1.JPG
 
* 2015년 1분기 노동청 처리결과 다운받기 PERM_FY2015_Q1.xlsx  ← 바로가기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erformancedata.cfm 접속하신 후 'Disclose Data' 접속하시고
   'PERM_FY2015_Q1.xlsx' 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Excel 파일로 되어있어 키보드 자판 'Ctrl'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용회사를 통해 진행하신 분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House of Raeford의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으로 접수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6월 까지 노동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 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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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12@hanmail.net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율 1위: 승인율100%, 적정인원만 모집 및 접수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2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비숙련직 최다 직종 프로그램 보유, 의무근무기간 없음·
  고용회사 대도시 위치·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의 검증된 프로그램 보유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5-12-04 15:13:24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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