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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8 13:04
미사모 가족초청 고객 K 님의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이민비자 승인사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380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최근 승인 케이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이민비자 승인사례

캡처-_김영석.jpg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비자 NVC 계약: 2018년 12월 01일

미대사관 인터뷰 날짜: 2019년 02월 14일

IR5 이민비자 발급 날짜: 2019년 02월 15일

K 님께서는 IR5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가족초청 청원서 단계부터 진행을 하신 분이나 이민 절차를 담당하던 에이전시로부터 갑작스럽게 진행 중단을 통보받은 후, 비로소 저희 팀과 다시 진행하게 된 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팀이 다시 처음부터 서류 검토를 하다보니 중대한 절차상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준비를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새롭게 진행하게 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국립비자센터 단계 시, 일부 재정보증 서류가 불필요하게 제출되었고, 아울러 초청자의 거주지 증명에 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 그제서야 서둘러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실제 인터류 날짜를 기다리는 약 2개월 동안 영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른 채로 매우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으나 지난 14일 드디어 기대하던 이민비자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모든 가족이 함께 미국에서의 새로운 이민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이민법인을 신뢰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실 K 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위 승인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 및 거절 비자 재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상담 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류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상담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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