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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8 15:04
다수의 범죄기록에도 F4 시민권자 형제초청 승인분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86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승인 케이스는 과거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서류를 접수하여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비로소 국립비자센터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된 분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 다수의 법원 판결문 기록이 있으신 분으로 최초 상담 시에 사안에 따라 사면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려 쉬운 케이스가 아님을 알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다수의 기록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해야 하는데, 법원 기록물은 그 일부마저 유실되어 현재 국가기록원에도 남아 있지 않아 시작부터 매우 난감한 상태였으나 결국 비자 승인을 받으신 분의 승인 사례입니다. 

캡처503.jpg

≥ 이슈 및 쟁점:


L 님의 법원 판결문 기록 다수가 조회되면서 국립비자센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다소 불안하게 시작을 하시게 된 분입니다. 과거 젊은 시절의 방황과 이후 성인에 이르러 반복적인 기록이 남겨질 수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삶을 이어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에 얼마나 성실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 보다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도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자 거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다수의 법원 판결문이 현재 이민 비자 발급 시점에서 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를 서류 심사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지였습니다.

미 이민법 제212(a)(2) 조항에 의거,

비도덕적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및 소명자료 준비: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사관이 L 님의 범죄 이력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범죄 기록에 대한 형사법 검토를 시작으로 법원 판결문에서 기술된 어려운 문구를 미국 법원 판결문의 전문 법률용어로 변경하여 서류 심사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판결문 번역은 전문 번역가라 하더라도 그 용어가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어 자칫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결문 번역과 함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비자 승인이 필요한 지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영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다행히 사면 절차에 대한 권고 없이 비자 발급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는 물론 사면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었기에 비자 발급에 대한 소식은 저희뿐만 아니라 L 님 역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랜만에 재회하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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