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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31 17:16
미사모 가족초청 고객 K 님의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F4) 이민비자 승인사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33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최근 승인 케이스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F4) 이민비자 승인사례

캡처-김동규.jpg

F4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이민비자 질의서 계약: 2017년 01월 16일

국립비자센터 절차 계약: 2018년 07월 11일

미대사관 인터뷰 날짜: 2018년 10월 02일

F4 이민비자 발급 날짜: 2018년 12월 28일

K 님께서는 F4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절차가 시작하기 약 8개월 전에 미리 수속 계약을 하신 후, 절차상 오류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질의서 작성 단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비자 fee 납부 안내를 받아 국립비자센터 단계를 시작하여 최종 서류를 제출한 뒤, 약 3개월 뒤에 이민비자 인터뷰가 잡혔으나 동반자녀의 연령 제한 (aged out)에 걸려 자칫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다시 주신청자의 과거 병력에 대한 추가 신체검사 결과가 권고되어 마음을 졸이는 시간이 약 2개월가량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드디어 기대하던 이민비자가 결국 최종 승인되어 온 가족이 함께 미국에서의 새로운 이민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이민법인을 신뢰해 주시고 이제는 제2의 삶을 개척해 가실 K 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위 승인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 및 거절 비자 재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상담 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류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상담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민비자_절차_이민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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