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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7 16:41
미사모 가족초청 고객 L 님의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F4) 이민비자 승인사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17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최근 승인 케이스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F4)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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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시민권자 형제초청 이민비자 수속대행 계약: 2018년 05월 28일

미대사관 인터뷰 날짜: 2018년 12월 21일

이민비자 발급 날짜: 2018년 12월 26일

약 13년 전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청원서를 접수하고 올해에 비로소 문호가 열려 National Visa Center (국립 비자 센터)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된 L 님은 서류가 잘못 접수될까 봐 우려가 많으신 분으로 몇 번에 걸친 유선 상담과 방문 상담 끝에 저희 이민법인과 계약을 맺고 수속대행을 하신 분입니다.

케이스 수임 이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L 님의 한국 내 범죄기록 다수를 알게 되었으나 소명을 잘 하더라도 동일 범죄에 대한 반복적인 기록에는 대사관 역시 관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L 님께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면 절차 권고를 받으실 수 있는 점 역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되다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과 L 님의 동의 아래 NVC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으로 인해 대사관 인터뷰 통보가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인터뷰 당일 L 님과 저희의 예측대로 무사히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승인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 및 거절 비자 재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상담 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류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상담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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